법인 파산은 채권자와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인의 경우 이사, 무한책임사원,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의 경우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의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인지송달비용으로 약 15~20만원을 넘지 않으며,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소요되는 비용(공고?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으로 사용)에 대해 예납을 해야 합니다.
예납비용은 아래와 같고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예납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회사의 규모와 채권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채액 | 예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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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미만 | 500만원 |
5억원 - 10억원 미만 | 700만원 |
10억원 - 50억원 미만 | 1,200만원 |
50억원 - 100억원 미만 | 2,000만원 |
100억원 - 500억원 미만 | 3,000만원 |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 4,000만원 |
1,000억원 이상 | 5,000만원 |
※ 채무액이 1,000억 원이 넘더라도 예납금은 5,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