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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의 효력

파산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빚에서 해방되게 되며, 아울러 전부면책의 경우 복권이 되어 각종 자격제한에서도 해방되게 됩니다. 다만 면책의 효력은 채무자 자신에게만 미치므로 연대보증인 등의 보증채무는 면책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채무에 대한 책임의 면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다만, 파산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허가결정이 있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채무가 면제되지 않는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조세채권
  •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 3.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4.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5.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일람표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단, 채권자일람표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파산선고의 사실을 안 경우에는 파산자의 책임이 면제됨

2. 자격제한에서의 해방

파산자는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제한이 모두 없어집니다.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등본을 첨부하여 호적부를 관리하는 시, 구,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한정치산등선고자명부' 에서 면책된 파산자의 이름을 삭제합니다. 다만, 이러한 복권은 전부면책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고, '일부면책'인 경우에는 파산자는 면책받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모두 변제한 다음 파산을 선고한 법원에 별도의 '복권신청'을 하고 법원의 '복권결정'에 의하여 자격제한으로부터 복권될 수 있습니다.

3. 파산자에 한정된 면책

파산자는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면책의 혜택을 누리게 되나 파산자를 위해 연대보증을 한 보증채무자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물상보증인의 경우 책임은 그대로 남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파산법에 따르면 면책은 파산자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보증인이나 함께 돈을 빌린 채무자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자는 파산자의 면책과 상관없이 채권자에게 파산자 몫의 빚을 그대로 갚아야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파산자의 빚을 대신 갚고난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을 할 수도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파산신청시 부터 보증인도 같이 파산신청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4. 신용 불량정보와의 관계

파산자가 이른바 '신용불량자'인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신용불량정보를 삭제받게 됩니다. 즉, 신용불량자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신용불량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특수기록정보' 라는 명목으로 파산자가 법원으로 부터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1201'코드로 전국은행연합회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있고, 그 삭제는 해당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어도 일정한 정도의 신용도가 낮아지게 되어 금융기관과의 거래시에 약간이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책기록이 남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기 보다는 금융기관 중심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개인워크아웃)에 따라 부채를 일부씩 변제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하여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인지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