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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1. 파산원인

파산법은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인 때에 파산원인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파산원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지급불능과 더불어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파산원인이 됩니다(파산법 제117조 제1항).

2. 지급불능의 의미

법원에서는 지급불능의 의미를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현재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도 변제능력이 회복될 전망이 없는 경제적 상태”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현재의 자산상태와 수입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아니 되며, 장래 예상수익, 노동능력, 나이, 가까운 친족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이므로 파산 신청시 위와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분별한 파산신청으로 인한 비용의 낭비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산선고 만으로는 부채를 탕감 받지 못하므로 추후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시 부터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3. 파산 신청인

파산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고, 채무자도 할 수 있습니다(파산법 제122조 제1항). 채권자가 판단할 때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보아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질 경우 채권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도 자기의 재산상태와 현재의 수입상태를 감안하여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스스로 한 파산신청을 자기파산신청, 그 중 영업자가 아닌 채무자가 한 자기파산신청을 소비자파산신청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정말 파산상태이냐를 법원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의 단계에서는 빚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들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법원의 면책결정이 없이는 파산절차가 종결된 이후 채무자가 새로이 얻은 재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요컨대 파산선고 그 자체만으로는 빚을 탕감 받지 못하나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파산절차에서 변제되지 않은 채무를 탕감 받게 되므로 파산선고를 받는 것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4. 신청 서류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정한 일정한 양식의 파산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현재 법원실무상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의 6종류의 서류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서류에 증거자료를(부채증명서, 카드사용내역서,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형식에 맞지 않거나 첨부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창구에서부터 이를 검토하여 올바르게 고쳐서 다시 접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파산결정 및 그 다음 단계인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 채무증대경위, 지급불능사유 등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들을 성실하고도 진지하게 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5. 파산 법원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에 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지가 서울일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201호에 있는 파산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영업자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에 접수하면 됩니다.
각 지방법원별 파산접수 및 파산사건 담당자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원 파산접수 담당자 연락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02) 530-1537 [별관 2층 201호] 파산 (02) 530-16100
의정부지방법원 접수 (031) 828-0315~6 [3층 민사신청과] 파산 (031) 828-0315~6
인천지방법원 접수 (032) 860-1807 [1층 108호 민사신청과] 파산 (032) 860-1807
수원지방법원 접수 (031) 210-1291 [본관 1층 115호] 파산1단독 (031) 210-1286 파산2단독 (031) 210-1386
춘천지방법원 접수 (033) 259-9702 [1층 민사신청과] 파산 (033) 259-9702
대전지방법원 접수 (042) 470-1785, 1787~8 [1층 115호] 파산 (042) 470-1783~4
청주지방법원 접수 (043) 299-7108 [별관 3층 민사신청과] 접수 (043) 299-7108 [별관 3층 민사신청과]
대구지방법원 접수 (053) 757-6567 [신관 2층 251호] 파산 (053) 757-6789
부산지방법원 접수 (051) 590-1780~1 [1층 101호] 파산 (051) 590-1755~6
울산지방법원 접수 (052) 228-8227~8 [본관 1층 100호] 파산 (052) 228-8274
창원지방법원 접수 (055) 239-2130 [2층 201호] 파산 (055) 239-2127
광주지방법원 접수 (062) 239-1624 [본관 1층 109호] 파산 (062) 239-1617
전주지방법원 접수 (063) 259-5507 [별관 3층 민사신청과] 파산 (063) 259-5507
제주지방법원 접수 (064) 729-2233 [2층 민사신청과] 파산 (064) 729-221

6. 파산 비용

1)인지대

인지대는 1,000원입니다. 다만, 파2. 산신청과 면책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각각 1,000원씩 2,000원을 첨부합니다. 인지는 법원내에 있는 조흥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2)송달료

송달료 납부서 2부 : 조흥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파산송달료 37,000원 + (채권자수 × 3,700원 × 3)
면책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면책송달료 37,000원 + (채권자수 × 3,700원 × 3)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3)관보게재료, 일간신문 광고료

관보게재료는 1회분 7,800원으로서, 7,8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파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납부를 대신합니다.
일간신문공고료는 각 신문사에 따라 비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파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납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파산신청인 대부분 재산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소파산에 해당되어 일간신문공고료는 예납하지 않습니다.

4)예납금

파산신청인의 재산이 파산관재인의 선임을 하기위한 비용(약 300만원)을 초과하여 동시폐지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재산환가비용 등)으로 법원은 일정액수(약400만원)를 예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동시폐지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권자가 10명인 채무자가 소비자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계산해보면,

①인지대는 1,000원,
②송달료는 148,000원{=37,000원 + (10 X 3,700원 X 3회)},
③관보게재료는 7,800원

이므로, 면책절차를 제외한 파산신청시에 소요되는 총절차비용은 127,200원입니다.
단, 동시폐지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예납금 약 400만원을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면책신청과 동시에 할 경우는

① 인지대 1,000원
② 송달료는 148,000원{=37,000원 + (10 X 3,700원 X 3회)},
③ 신문공고료 360,000원(3회분) + 관보게재료 23,400(3회분)를 합한 액수를 추가 납부합니다
(신문공고료는 각 신문마다 다르므로 일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