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의 요건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2. 채무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7.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8.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시결정의 효력
-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2.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4.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