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自然人)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免責節次)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할 수 있고 그중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自己破産)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는 파산자가 되는데 파산자가 제한을 받는 부분은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등 일정한 자격이 제한됩니다.(이에 관해서는 파산선고의 효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나마 그 제한도 면책절차에서 면책을 받게 되면 제한에서 해방되게 되므로 그다지 큰 제한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자격제한 때문에 파산을 주저하시는 분들은 파산선고보다는 다른 신용회복방법(개인회생 등)을 고려해보고 그 다음에 파산신청여부를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파산선고의 효력은 자기에게만 미치며,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남편이나 아내, 아들, 딸들의 공무원 자격이나 기타 자격증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의 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파산관재인의 주도하에 빚 청산을 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자는 자기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재산이 거의 없으며 빚 청산을 위한 재산도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파산선고와 더불어 파산절차의 폐지선고(동시폐지선고)를 받게 되며, 이 경우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즉, 파산선고를 받고도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을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자가 면책을 받게 되면 일정한 예외적인 채무(세금 등)를 제외하고 모두 면책됩니다. 그리고 전부면책이 아니라도 일부라도 면책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재 법원실무상 파산신청시 면책비율이 거의 99%에 이르고 있음에 비추어 파산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파산신청에 소극적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하여도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파산재도는 파산자를 지원하는 제도임을 깨닫게 된다면 파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희 다름법무사합동사무소는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고객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며 고객의 든든한 도우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