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채무자 만 이용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그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개인의 신용회복을 돕는 절차이므로 법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3) 계속적 소득(정기적 소득)있는 채무자 만 이용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와 같이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적 소득에 대하여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급여소득자)이 한 가지 유형이고,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영업소득자)이 또 다른 유형입니다.
그리고 계속적 소득에 반드시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만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장래 정기적인 수입이 있을 것이 확실하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4) 채무총액 제한
채무총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즉,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는 10억원을 넘으면 안되고, 아무런 담보가 없는 무담보채무가 5억원이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부 채무가 5억이 있고, 무담보채무가 6억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5) 성실변제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개인회생법에는 성실변제기간이 8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대법원 예규에 성실변제기간을 5년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생활비를 제외한 소득(가용소득)으로 자신의 채무를 성실변제기간동안 갚으면 면책되는데 그 변제기간이 5년을 초과하게 되면 5년으로 단축되게 되며, 5년 안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으면 원금을 다 갚는 기간이 성실변제기간이 됩니다.(예규 제8조 참조)
(6) 채무형성의 경위를 묻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인한 채무가 있을 경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형성의 경위는 묻지 않으므로 도박으로 채무를 지고 있다고 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7) 파산자의 개인회생신청 자격여부
파산자라 하여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부면책결정을 받은 파산자는 면책결정 이후 10년 이내에 인회생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